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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까지 요소,요소수의 1회 구매량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처로 주유소로 한정되고 수입이나 생산 그리고 판매실적을 보고하는것을 의무화 합니다.
작년의 마스크 대란때 처럼 긴수수급조치를 시행해 유통망 관리에 착수합니다.
요소, 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1. 시행일
: 11월 11일 부터 12월 말까지
2. 판매처
: 주유소 한정
3. 승용차
: 1대 당 1회
( 최대 10L 까지 구매 가능 )
4. 화물, 승합차, 건설, 농기계 등
: 1대 당 1회
( 최대 30L 까지 구매 가능 )
5. 위반 시
: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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